*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을 사용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만약 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그럴 경우, 위에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실업인정 신청을 하셨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받으시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안내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4.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항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내역 조회,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취업사실 신고,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현황(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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